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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병가사용시연차관계(궁굼합니다)
    번호 292 분류   조회/추천 1686  
    글쓴이 이상호
    작성일 2001년 02월 04일 13시 30분 18초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1.단체협약 2000년 4월 21일협약
    제2절 제78조 (연차휴가)
    의료원은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10일. 90%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제2절 제80조 (병가)
    조합원이 질병, 부상으로 요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60일까지 병가를 주어야 하며 동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한다.

    <질문>
    조합원이 질병또는부상으로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1. 이때의 병가사용이 단체협약 제78조 연차휴가 의 계산에있어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2.아니면 연간 개근한 것이 아니라 9할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3. 병가를 사용하고 병가처리는 되어있는데 연차수당받을때 보니까 연차일수를 병가 사용일 수 많큼 제하였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4.참고
    97년 7월 31일 협약한 단체협약에서는 (병가) 조합원이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연월차 휴가를 다사용하고도 부족할때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동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위 에서와같이 99년도 까지는 연월차를 먼저 사용하였다가 99년3월28일 노사협의회에서 병가는 병가로만 처리하기로하여 200년 4월 단체협약체결시 변동된 사항임.

    5. 사측에 위사항을 질의한바 병가를 가면 개근한 것이 아니라고합니다.
    따라서 9할만 인정하라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질문이 중복되는것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주시면 저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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