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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년.원차수당 시효에 관하여........
    번호 289 분류   조회/추천 1307  
    글쓴이 민은식
    작성일 2001년 02월 02일 14시 57분 48초

    안녕하십니까?

    년.월차수당 청구 시효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2금융권에 1983년 8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만 13년동안 장기 근속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3년 근무하는동안 월차수당은 규정에 상관없이 명목상 일부 수령을 하였고 년차수당은 전혀 수령한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퇴직후라도 일정기간내에는 청구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1998년 영업이 정지되어 현재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느나 법인및 사업자등록은 존재하고 있고 일부직원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후라도 년.월차수당 청구를 할수있는지, 할수있다면 언제까지 누구에게 해야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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