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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답합니다..
    번호 288 분류   조회/추천 123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31일 18시 34분 47초

    연장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시 월급 55만원으로 명시했으면 그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일치 월급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므로 1년을 채우건 안채우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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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함 2001.01.31 1259
    1
    이혜연노무사 2001.01.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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