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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따릅니다.
    번호 2862 분류   조회/추천 311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6월 24일 09시 59분 54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소합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학교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만 존재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단축근무기간 중 15시에서 17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방학 중 단축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연장근무는 법정 일일 근로시간(8시간) 내의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임금에 가산임금(50%)을 더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로 상담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임금액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지요. 가능하면 일과시간 중에 전화(02-376-0001)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점점점님 남김   2005.06.24 11:56   덧말수정 덧말삭제
    이해가 잘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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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5.06.24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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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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