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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노동부 진정 처리
    번호 286 분류   조회/추천 136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31일 17시 56분 58초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진정인이 취하해서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 처벌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하므로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부에서 지급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경우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노동부가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다시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절차는 2000만원이 안되는 소액의 경우 소액재판을 하면 됩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관할지방법원에 소장과 함께 제출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가지고 사업주의 재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과정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진 않습니다.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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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현 2001.01.31 1316
    1
    이혜연노무사 2001.01.31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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