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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불임금으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2843 분류   조회/추천 3212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4월 06일 15시 01분 03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 대법원에서는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시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에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의 경우 님과 같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중간정산합의서가 있으니 만큼, 중간정산합의서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강요 또는 억압에 의한 합의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 진정시에 체줄하여야 할 입증자료 및 주변인의 진술서를 치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게시판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가능할 때 전화(02-376-0001)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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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진한 2005.04.04 3047
    1
    민주노무법인 2005.04.06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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