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번호 2842 분류   조회/추천 3047  
    글쓴이 김진한
    작성일 2005년 04월 04일 17시 38분 00초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관계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청주공항에서 용역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은시스템이라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했는데 공항공사랑 계약이 끝나
    다른 업체가 4월부터 공항공사랑 계약해 조은을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은에서 3년 3개월을 근무했고 월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622,110원 식사수당 87,500원 퇴직금86,730원
    상여금 156,000원 교통비 50,000원 심야수당 82,000원
    연월차수당과 근속수당 합쳐서 5만원 등
    매달 똑같이 총 1,108,770원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신문를 보니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어도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조은이 재계약을 미끼로 얼마전에 저희들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동의서를 받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동의서
    이름 김진한
    근무지 청주공항
    1.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상기인은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습니다.
    2.상기 본인은 월할 퇴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퇴직시 퇴직금과 관련된
    어떤 법적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회사에 재산과 기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005년 1월 10일
    김진한

    동의서를 재계약 때문에 어쩔수 없이 써 주었는데
    저희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진한 2005.04.04 3047
    1
    민주노무법인 2005.04.06 3211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