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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839 분류   조회/추천 2759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3월 28일 15시 40분 13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심이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초 요양신청을 청구할 때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았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에 비해서 좀 더 폭넓게 산재요건을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다르며,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는 입증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님께 필요한 것은, 행정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부인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입증할 방법은 사실 법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사실관계에 접근하여 이를 제3자가 납득할 수준의 자료로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상당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행정소송에서는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입증하느냐 입니다. 하루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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