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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번호 2837 분류   조회/추천 295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3월 21일 16시 58분 02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기간연장이나 갱신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고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고용할 의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요할 필요가 없겠지요.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

    회사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02-376-0001)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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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5.03.21 2957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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