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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번호 2833 분류   조회/추천 276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2월 28일 14시 57분 28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징계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려면 노동자가 회사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회통념상 해고가 정당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지라도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가 규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노동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동료와의 불협화음과 직무능력 부족이 과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며,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절차의 준수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방법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와 별개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님께서 직접 제기하시는 것,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인 싸움에는 나름대로의 공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또는 저희가 아니더라도 노동자편에서만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02-376-0001)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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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자 2005.02.27 3095
    1
    민주노무법인 2005.02.28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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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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