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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번호 2823 분류   조회/추천 320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2월 01일 11시 00분 27초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복리후생비와 실비변상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금항목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여금(또는 성과급)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또는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임금교섭을 할 때 일정한 경영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하면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일정한 시기에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성과급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느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진정 또는 질의회시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받는 경우(지급근거, 관례적 지급, 고정적 상여금 등)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니더라도 노동자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정 또는 질의회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2-376-0001)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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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균 2005.01.31 5093
    1
    민주노무법인 2005.02.01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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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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