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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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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비밀침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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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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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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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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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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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17일 11시 55분 2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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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민주노무법인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글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권리침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크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히 노동조합도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가 받는 고통에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답변을 간략하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희롱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주변인의 진술서, 녹음기록 등)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단순학대죄, 비밀침해죄, 단순강요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죄가 인정된다면, 이에 터잡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많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상담실은 노동법 상담을 하는 곳으로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님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02-376-0001)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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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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