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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2796 분류   조회/추천 288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4년 11월 15일 20시 59분 49초

    민주노무법인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상담실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노동법 상담만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간혹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를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적 지위의 사용자라고 생각되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이는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가 확대되고 다양해짐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현실에 비추어 사용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실제 명의만의 대표자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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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곤궁한 2004.11.09 2924
    1
    민주노무법인 2004.11.15 2881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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