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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교대근무자의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번호 2790 분류   조회/추천 556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4년 10월 25일 16시 17분 35초

    민주노무법인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22:00-06:00) 및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무는 근로시간의 양에 상관없이 22:00-06:00 사이에 근로를 하였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휴일근무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노사간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나 국경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였다면, 일요일에 근무하였다하더라도 휴일근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포괄임금제', '대체휴무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76-0001)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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