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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실업급여부정수급자의 재심청구에 관한문의
    번호 2785 분류   조회/추천 4094  
    글쓴이 강덕민
    작성일 2004년 10월 15일 19시 54분 00초

    저는 2003년12월30일자로 그동안11년간 다닌던 직장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1월 지역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2004.1.30일 첫회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그날 2004년2월1일에 새로운회사에 입사(재 취직)하기로하고 입사관련서류일체를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담당자에게 말씀드리고 조기 재취업수당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입사한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으나 제가 취직한 직위(직종)이 자유직업종사자 라서 사전에(2주전에) 고용안정센타에 자영업자와같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만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수있다는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업종은 채권추심원이죠.직위는 회사에 소속된형태이나 구체적으로는자영업자이죠, 일종의 수당제(성과급)로 급여가 지급되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형태였습니다.(외국계펀드회사인 "론스타"-신한신용정보(주)입니다-그때당시)그래서 그날 바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2004.2.1~2.14일까지는 정식직원이아닌 수습교육 확인서 까지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지역고용안정센타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 입사하고자하는 회사측에는 2004.2.1일 입사예정일자를 취소하고 2004.2.16일자 입사 토록 구두요청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근무를 하였고요...(물론2004.2.1일부터 2.14일까지는 사번도 없었고 매일출근은 하는데 아침에 각종 업무교육받고,하루종일 서류 편철이나 하고 있었죠-이 업종은 사번이 없으면 일을하고싶어도 못합니다.급여가 전액 성과급(수당제)이다 보니 일 자체를 할수가없는거죠. )

    그런데 2004.9월10일경에 지방고용안정센타에서 연락이 왔는데 2004년2월15일이후 입사를 하여야하는데 2004.2.1일 입사(취업)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이니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토록하라고하여, 지역고용안정센타에 방문,담당자에게 상황을설명하고 진술내용도 있는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 11월쯤에 고용안정센타 본부에서 재심청구 하라는 관련내용이 통보가 될테니 그때다시한번 이러한상황을 서면작성통보하라는군요.

    그런데 오늘 덩그러니 "고용보험부정수급반환및 추가 징수결정 통지서" 가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그 금액은 자그마치 600만원이 넘는돈(수급금액의 2배임)을 3개월에 나누어서내라는 고지서까지 동봉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지역고용안정센타에가서 다시한번 심사재청요청을 서면으로작성하였더니 노동사무소중앙에서 담당자가 전화하여 조사할것이라합니다.

    ※질문드립니다.
    ①이것은 회사의 인사담당자의 업무 실기로인한 취직일자 등록 오류인데 이런경우 고용안정센타에서 재심할때 본인이 부정수급자로 판명이 나게되나요?
    또 그럴확율이 있나요? 너무황당합니다.
    ②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만약 소송이라도 한다면 승소가능성은 있는지요?
    ③만약소송을 한다면 어떤기관이나 단체 에 문의 하여야할지요?

    -저는 하도 어이가없어서 정말 소송이라도 할각오입니다. 11년여동안다니던 직장을 잃은것만해도 견디기힘들정도로 괴롭고 10개월이 지난 아직도 마음을제대로 잡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실수나 의도된행위가아닌것으로 인해서 작금의 세월에 600만원이 넘는 돈을 뱉아내라니요...너무억울합니다.
    도움주심감사하겠습니다.

    강덕민(010-570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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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강덕민 2004.10.15 4094
    1
    민주노무법인 2004.10.19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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