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의무교육
    번호 2757 분류   조회/추천 2591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9월 06일 12시 16분 32초

    사측이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설령 기존내용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시간외근로로 인정하던 교육시간을 인정하지 않도록 노조와 합의하였다면 이것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는 질의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고, 교육에 대한 사측 규정이나 관행이 특별히 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측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 미이수시 임금을 공제한다고 했는데,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을 누가 했는지가 궁금하고, 귀책사유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휴가나 근무가 귀책사유가 되는지는 정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 불가피한 경우라면 귀책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Writer : 노동자
    > 제목 : 의무교육 관련 건
    > 2004년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사측과 합의한 내용이
    > "월간 의무교육 4시간 실시"
    > - 안전교육 2시간 및 혁신활동 2시간
    > - 본인 귀책으로 인한 미이수자는 해당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
    > - 상기 4시간의 교육시간은 정상근무시간외에 실시하며,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
    > 의문사항 :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급에서 임금을 마음대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또 이미 안전교육은 단체협약에 2시간분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으며 잔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수자에 한함)
    > 본인 귀책으로 인한 미이수자는 해당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 - 이 내용은 휴가를 내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해당임금을 공제한다고 함(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
    >
    >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노동자 2004.09.01 2768
    1
    이혜수 2004.09.06 2591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