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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동자를 수습2개월 저임금으로 쓰고 짜르는 개좃같은 회사를 죽여라!
    번호 2753 분류   조회/추천 2805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7월 28일 13시 37분 13초

    너무나 억울하신 것 같네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수습이라 해도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마음대로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제30조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노동자
    > 노동자를 수습기간2개월 저임금으로 일하게하고 짤라버리는 개좃같은 회사를 죽여라!
    >
    > 나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 이것 저것 신경쓰이는 것들을 모두 챙겨주며 열심히 일했다.
    > 나는 생산직 사원에 지원했다. 내가 들어간 곳은 조그만 전자회사였다.
    > 나는 맨처음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되는 줄 알았다.
    > 하지만, 수습기간 2개월 저임금으로 다녀야 한데서, 하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다.
    >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정말 너무하는것 아니냐! 나는 직원월급을 한푼이라도 받고 싶었다.
    > 그런데, 회사는 정말로 열심히 일한 나를 그냥 내팽개치듯 무조건 '아니다' 라면서 짤랐다.
    > 이런 개좃같은 회사를 그냥 둬야 되느냐! ! ! ! !
    > 거기다가 전자회사인데도 부품재고 관리도 수작업으로 해야하며, 누가 언제나 훔쳐갈 소지가 있는데도,
    > CCTV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짤리기 전에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짜른거 같은 일이 있었던거 같다.
    > 이런 개좃같은 회사를 그냥 둬야 되느냐! ! ! ! ! !
    > 전자회사, 부품관리, 생산실, 이런 곳에 CCTV도 없는 곳은 아예 회사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 그래야 사람이 살고, 억울한 일이 안생긴다. 그리고 수습기간만 쓰고 짜르는 개좃같은 새끼들! ! ! !
    > 이런 새끼들은 깜방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살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안생기고,
    > 나라뒤집어버리는 일이 안생긴다. 이런 개좃같은 새끼들은 깜방 보내야해! ! ! ! !
    > 수습기간은 노동자 아닌가?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피눈물나고, 보험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다.
    > 직원처럼 4대보험과 정식직원처럼 수습직원서류를 만들어서 노동자보호법을 따룰 수 있게 해달라! ! ! ! !
    > 안그러면 나라 뒤집어진다. 기필코!! 수습기간2개월만 다니고 짤리는 원통한 피눈물나는 일을 당해보라! ! ! !
    > 그럼 알 것이다. 사람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놈들! ! ! ! 지옥으로 보내자! 그만 지옥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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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2004.07.28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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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4.07.28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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