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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
    번호 275 분류   조회/추천 132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29일 16시 43분 21초

    이미현님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갑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해고한 후에 뭔가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면 언제그랬냐며 다시 나오라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요. 나올 수 없게 만들면서 말입니다.
    일단, 사업주가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복직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주가 복직시키겠다고 하면 더이상 문제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십시오. 주휴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직원이 5인이 되건 안되건 상관없이 명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에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휴일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법위반이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소급하여 3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해고의 예고입니다.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하더라도 30일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임이 인정된다면 여기에 퇴직금과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소급3년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입증이 문제겠지요.
    어차피 입증이 될만한 서류를 갖고있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해서 담당감독관으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현님이 평소 수첩에 메모해둔 것이라든지 일기라든지 뭐 그런 사적인 기록이라도 주휴나 연월차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의 진술도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5인 이상이었다는 것도 이름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미용실에서 어떻게 일을 나눠했으며 등등 구체적인 주장을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입증을 못하기는 사업주도 마찬가지일테니까요. 일단 노동부로 와서 문제제기를 할 때 근로자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무단결근하고 해고수당 달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고 그 과정에서 또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글을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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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현 2001.01.26 1300
    1
    이혜연노무사 2001.01.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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