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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복수노조와 노조가입관련 문의
    번호 2745 분류   조회/추천 3802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7월 19일 20시 48분 02초

    답이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우선 전화상담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구요. 간단히 답변드리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제5조에 따라 사업장단위 복수노조는 2006년12월31일까지 설립이 금지됩니다. 유예조항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의 자주적 노동3권을 막고 있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6년까지는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한편, 노조의 규약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제한이 아니고 90%이상이 가입해야 가입을 받아준다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우선 규약과 단체협약을 확인하시고 대응방안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연락처(02-376-0001)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크다란무
    > 우리회사는 기존에 노조가 있습니다.
    > 기존노조는 공장의 직원을 중심으로 2백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현재 가입되지 않고 있는 사원은 10배에 달합니다.
    > 몇 해전 복수 노조를 가입시켰다가 회사의 공작과 회유로 인해 와해되면서
    > 결국에 공장을 중심으로 한 노조만 남았습니다.
    >
    > 질문1
    > 복수노조는 언제부터 허용되는 거죠
    >
    > 질문2
    > 현노조에서는 미가입사원들에게 부분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 예를 들면 업무성격(영업/관리/특수등등)으로 분류해서 관리직원 90%이상 가입시
    > 가입을 허용해 준다는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 사실상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있는 직원들과 어떻게 의사를 합해서
    > 90%란 가입수치를 맞출 수가 있나요?
    > 그러다보니 가입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 제가 보기에는 현노조가 다른 사람들의 가입을 원치 않던가, 아님은 사측의 작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예전에 복수노조 가입과 관련 엄청난 공작이 있었거든요)
    >
    > 사원이 노조가입과 관련하여 현 노조에서 임의로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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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4.07.19 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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