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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꼭가르쳐주세요
    번호 2740 분류   조회/추천 2422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7월 14일 11시 52분 25초

    사장은 정한희님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둔 사정이 무엇이건 그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만둔 이후로 14일이 지난 후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십시오. 어디인지 모르시면 114에 물어보시거나 노동부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진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Writer : 정한희
    > 저는 피부관리실에 근무를 했습니다.경력도 4년정도되고원장님과 아는사이여서 일을하게돼었습니다. 혼자서하는일은 너무힘들었습니다..그래서 한달정도지나서 도무지 힘에붙쳐서 일을못할것같아서 하루이틀전화로만 몸이안좋아서 못간다고 말을하고 이틀뒤 전화로 일을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있냐고 ....이런저런말을하더니 내일부터 일을하지않을려면 나오지말라는 것이였습니다." 다음날관리실에 찾아갔더니 원장님이안계셔서 죄송하다는 편지한장만 써놓고나왔습니다..
    >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고월급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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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희 2004.07.13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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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4.07.14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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