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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단체협약
    번호 2736 분류   조회/추천 2381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7월 13일 13시 40분 22초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 조항을 살펴보십시오. 유효기간이 종료한 이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종료일 이후 3개월간 협약이 유효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무협약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효력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까지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효력은 지속됩니다. 이 경우 노사 당사자가 협약을 해지하려는 날(효력을 종료시키는 날) 이전 6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효력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영업양도의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겠지만, 통상의 경우는 양도인의 채권과 채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노사관계는 경우에 따라 달리보는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화를 상담하여 주십시오.

    >>> Writer : 근로자
    > 저의 회사는 단체협약을 2001년도에 체결하여 기간을 전위원장 임기까지로 체결하였습니다.
    > 2년을 초과하는 체결기간은 무효로 알고 있는데 새위원원장이 임기를 시작한지도 벌써 6개월이 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체협약에 대하여 논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한건지 의문스러우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참고로 회사의 경영자(동생)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큰형에게 회사를 6월30일자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대표자와 법인명이 바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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