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아마도 노동부의 승인을 얻으려는 구비하려는 것 같습니다.
3교대에서 24시간 교대로 바뀌면 근무시간이 늘어나니,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등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용부담을 줄이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지요. 근무형태가 종전과 바뀌지 않았다면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부당한 것입니다. 동의서를 쓰지 말고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서 진정 및 감시단속근로 승인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미 승인이 나있다면 근무내용이 감시단속적근로가 아닌 증거를 제출하시고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시적근로의 승인요건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근로시간이라 해도 심신의 피로가 적고,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 12시간이내, 24시간 근무의 경우는 수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8시간이상 확보 또는 당사자간 합의와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경우등입니다. 단속적근로는 한가한 업무,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로 8시간이내인 경우, 대기시간에 수면시설이나 휴게시설이 갖추어진 경우 등입니다.
자신들의 근무형태가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시 불이익을 줘서는 당연히 안되지만, 회사에서 합법적인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니 문제제기를 하실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되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받을 확율이 적어지겠죠.
>>> Writer : 김진한
> 제가 속한 회사에서 동의서를 요구해 이것을 서명하지 않을 경우
> 불익을 당할 수 있는지 해고의 명분이 되는지 궁금해 글 올립니다.
> 동의서를 작년에도 요구했을 때 제가 설득해 모두 제출하지 않았는데
> 이번 조장은 회사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라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번 서명서는 청주공항뿐 아니라 다른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 받은 적이 있는데 서명서를 받고서 주간, 야간, 비번 3교대에서 24시간
> 격일제로 근무 형태를 바꿔서 근무 여건을 열악하게 바꿔 동의서에
> 서명하기가 망설여집니다.
> 동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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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의 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
> 상기 본인은 조은시스템의 용역사업장인 청주공항에서 경비원으로
>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감시적,단속적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 자의적인 의사로 동의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특수업무 임을 숙지하고
>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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