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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경력에 대하여....
    번호 2727 분류   조회/추천 2610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7월 04일 19시 53분 21초

    질문의 요지는 실제 경력을 회사에서 다 인정해주지 않고, 채용공고상의 최소 경력인 3년만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지요?
    제가 판단하기에 채용공고상의 요구사항은 응시할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가 실제 경력을 급여에 반영하겠다는 계약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입사가 확정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 경력을 모두 급여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했는지는 나타나지 않네요.
    그리고 회사의 바뀐 규정은 '필요시 산입할 수 있다'이므로 강제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 Writer : 궁금이
    > 질의내용
    >
    > 수고많으십니다.
    >
    > 경력사원을 채용하고도 경력을 정상적으로 인정치 않아 문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
    > 저는 2001년 6월 1일 기능직부분공채(정규직)로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
    > 2001년 5월 경력사원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01년 5월 인터넷에 기능직 경력사원 모집공고 내용
    > ▷ 전기, 통신직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 철탑직 :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자
    > ▷ 군필 및 이에 준하는 자
    > ▷ 고졸이상 학력소지 자
    > ▷ 연령 : 1966. 1.1일 이후 출생자
    >
    > <2001년 입사당시에 사규>
    >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장 초임직급 및 호봉 등 평정>제28조 1항에 평정대상경력은 학력, 군경력 및 일반경력으로 한다. 다만, 학력과 일반경력은 일정자격요건 이상자를 채용대상으로 정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정자격요건을 평정대상 경력으로 한다.(개정99.12.23)"
    >
    > 입사후 회사는 경력 3년이상자로 공고했으니 경력3년(철탑 5년)만 인정하며, 그것을 평정(경력3년*0.9=2.7년)하여 2.7년의 호봉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 (군 경력만 추가)
    >
    > 회사는 일정자격요건을 채용공고시 제시한 사항
    > "경력3년이상 및 고졸이상으로 채용공고를 했으니 일반경력3년만 그리고 학력은 고졸만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사규대로(법적으로) 적용하여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 입사전에 회사의 사규를 누가 알 것이며 누가 이런식으로 경력산정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 회사가 경력3년만 인정할거라면 해당자의 나이제한을 25세정도로 줄여서 채용공고를 하던가 아니면, 경력3년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던지를 명시하는게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 신입사원도 아니고 경력사원을 채용하면서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요?
    >
    > [질의 1]
    > 노동부에서는 노동법에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노동법에 명시되지 않아 방법이 없으며 사규(내규)에 의한다고 하더군요.
    > 회사의 경력산정방법(사규의 해석)이 맞는지요???
    >
    > [질의 2]
    > 회사의 결정이 틀리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 회사의 결정이 맞다면 사규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행위에 대해 맞설 방법은 없는지요?
    >
    > [질의 3]
    > 아래내용 중 "04.03.01일자로 개정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8조(평정대상경력) 1항의 해석에서
    >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시 요구한 최소경력만을 평정대상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력은 필요시 평정대상경력에 산입 할 수 있다"
    > 에서 필요시 평정대상경력에 산입 할 수 있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 [참고]로 2004년 3월1일자로 사규가 개정되었습니다.
    > 제28조(평정대상경력) ① 평정대상경력은 학력, 군경력 및 일반경력으로 한다. 다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정하는 일정자격을 초과하는 경력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요구한 최소 경력만을 평정대상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력은 필요시 평정대상경력에 산입 할 수 있다.(개정200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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