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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기본급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번호 2719 분류   조회/추천 3126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6월 29일 11시 22분 55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이 되지요. 희연님의 경우 유급휴일의 임금도 월 기본급 7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일에 일을 하면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통상임금에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는 1달을 만근하면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휴가를 몇달씩 모아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액은 시간급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보통 8시간)을 곱한 일당입니다.
    그리고 야근(오후10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근로)할 때는 기본급이나 시간외수당과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금액은 위의 시간급통상임금에 50%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주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초과시간당 시간급통상임금에 150%입니다.
    희연님의 시간급통상임금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44시간을 약속하셨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노동부지침에 따라 226시간입니다.
    단, 수당25만원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지, 수당25만원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되니 유의하십시오.

    >>> Writer : 차희연
    > 취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워크넷을 통하여 어느 한 주유소에 총무로 취업 하게 되었습니다.
    > 한달여 가까이 다녀보니 회사의 임금 지급에 있어 괴이한게 많아 질문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입사시 급여조건과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임금 월급:106만원 이상 (기본급 70,상여금 200% NET,상여금은 3개월 후부터 지급,수당 25만원,경력에 따라 협의,추가 지급 가능) 퇴직금 : 법정 :
    >
    > 2.평일근무시간 22:00 ~ 06:00
    > 토요일근무시간 22:00 ~ 06:00
    >
    > 3.휴무 월1회
    >
    > 문의사항
    >
    > 한달 만근시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추가로 시간급,월차수당 , 주휴수당, 심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이 얼마가되는지..
    > 이상입니다.
    >
    >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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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희연 2004.06.28 2698
    1
    이혜수 2004.06.29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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