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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조 없는 단체 행동이 불법인가요?
    번호 2717 분류   조회/추천 2952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6월 22일 20시 44분 04초

    단지 집단으로 연봉협상을 요청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노조가 아닌 단체가 파업을 했다면 불법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요. 이정도는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서 이러한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다른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텐데요, 그것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재계약거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류지영
    > 전직원 25명의 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2년차 직원들 연봉이 삭감된 상태에서
    > 새로 뽑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지급받는 것에 대응하여
    > 1년차 이상 직원들 9명이 단체로 연봉협상 요청서를 작성 서명하여 냈습니다.
    >
    > 사측에서
    > 9명중 5명은 근태 등의 이유로(합법적이지 않은) 재계약 안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 나머지 4명에 대해서 구슬리는 차원에서
    > 급여를 올려주거나, 단체행동이 불법이다 라는 식으로 겁을 줍니다.
    >
    >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회사에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로 급여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단체행동에 포함되어 불법이 될 수 있나요? (노조가 있다면 물론 합법적이겠죠)
    > 태업을 하지도 않았고 단지 급여 협상을 하자(단 누구도 희생되는 것은 안된다
    > 반을 희생하여 나머지에게 급여 조정을 해준다면 다 같이 사직처리해달라.. 라고 하는
    > 이 말이 단체 행동으로 불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2. 불법해고(정당하지 않은 재계약 거부)에 대응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당기순이익이 나지는않지만 5명 임원 : 20명 직원 급여 비율이 반반인 상황에서
    > 임원 급여는 깍지 않고 직원들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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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영 2004.06.19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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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4.06.22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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