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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불임금에 대한 배당요구신청
    번호 2695 분류   조회/추천 2968  
    글쓴이 김동언
    작성일 2004년 05월 04일 10시 43분 34초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임금및 상여금 퇴직금이 체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는 지금 구속수감중입니다.그래서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채권단에서 회사의 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중인걸 알았습니다.1차경매에서는 우찰이 되었고 2차경매는 5월 17로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 체불임금에대해 배당요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그 어떤 채권단보다 우선 순위를 가진다는사실을 알고 배당요구신청에 대한 절차및 자세한 방법을 문의를 드립니다.얼마전 노동부산하 근로감도관과 체불금액에 관한 진술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배당요구신청을 하기위해서 뭐가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접수를 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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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언 2004.05.04 2968
    1
    이혜수 2004.05.07 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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