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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상여금에 관하여
    번호 2687 분류   조회/추천 2685  
    글쓴이 안희옥
    작성일 2004년 04월 21일 02시 30분 51초

    본인은 2003년 9월 1일 병원(10명정도의 직원)에 입사하여 2004년 2월 29일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입사시 연봉제로써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즉 기본급이 얼마이고 상여금는 월급에 몇%여서 상여금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한다는 그 어떠한 명시도 보고 들은바 없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본인의 한달 수령액이 130만원이고 2003년 9월, 10월, 11월, 12월까지의 세금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며 2004년부터의 세금(의료보험료+연금+고용보험)은 고용주와 본인이 각각 50%(약4 ∼5만원 정도)씩 부담하여 2004년부터의 월급은 약 1260000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며 모두 구두계약이었습니다.
    고용주와 본인이 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지만 퇴직시 딱 한번 받아본 월급명세서에는 상여금은 년200%에 6개월이 되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에는 퇴직금, 상여금이라고 명시되어 지급된 급여(항목)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퇴직후 급여정산에서는 고용주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제는 1년을 계약한것이고 월급에 상여금과 퇴직금이 포함된거라며 당연히 월급에 지급되었던 퇴직금을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못했다하여 6개월치를 급여에서 삭감했고, 상여금은 근무기간이 6개월되었으니 지급한다고하여 1개월치에(왜1개월치만 지급했는지 모름)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쓴 바와같이 구두계약상 2003년 12월까지의 월급은 130만원이라고 했는데 세금인지 무엇인지 모를 금액을 12월의 월급에서 본인과 사전 동의도 없이 삭감 지급했습니다.

    삭감된 퇴직금과 6개월치의 상여금, 12월달 삭감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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