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시절 을과 병이 경영과 회계와 인사가 독립되어 운영되었다면 외형상 한개의 법인이어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을과 병의 각각의 근로자수를 따져서 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한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와 B회사에서 근속기간인정은 A회사 일때 올회사와 B회사로의 통합이후 조직적인 동일성, 즉 동일한 사업을 하고 조직구성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고용관계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속년수도 이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 Writer : 조성우
> 내용이 조금 깁니다. 죄송합니다.
> 그러나 조금이나마 양을 줄이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시간 훨씬 넘게
> 글 쓰며 수정한 정성을 봐서라도 부디 차분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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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0년 7월에 A 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 이 회사는 제조무역, 시스템사업, 소프트웨어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 이 중 저는 시스템사업팀에 들어갔죠.
>
> A 는 대외적으론 제조무역팀의 팀장인 '갑'이 대표이사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각
> 팀의 팀장들이 채용, 임금체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이익 또한 각자
> 가져가는 동업관계 사장이었습니다.
> 그런 고로 저는 시스템사업 팀장인 '을'에게서만 업무 지시, 월급을 받았고
> 만약 다른 팀이 돈이 없어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있어도 제가 속한
> 시스템사업팀에 돈이 있으면 밀리지 않고 월급을 받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
> 그러다 2002년 5월에 제조무역팀이 망하면서 시스템사업, 소프트웨어팀이 B 라는
> 별도의 회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제가 속한 시스템사업 팀장인 '을'이
> 대표이사, 소프트웨어 팀장인 '병'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은 올 3월에
> 따로 독립해서 현재는 다른 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구요. 그러다가
>
> 1. 2004년 1월에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로 퇴사.
> 2. 2004년 2월에 '을', '병'과 3자대면을 하여 출장경비(월급포함),
> 퇴직금으로 각각 얼마를 받기로 '병'의 서명 하에 차용증이란 제목의 문서를
> 받음. 저로선 당연히 '을'이 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저와
>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병'이 차용증을 쓰더군요.
> 아무튼 이때 '을'과 '병'은 퇴직금 기간 산정에 A 회사 기간까지 인정.
> 3. 돈 줄때가 되니 '병'이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자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는
> 거부했습니다.
> ('병'은 2002년 5월 이후, 즉 B 회사 시절의 퇴직금만 주겠다고 함)
> 4. 이 문제로 '병'을 상대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으나 '병'은 저에게 돈
>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진정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 5. 다시 '을'을 상대로 (다른)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서로
> 합의하라며 아직은 진정서를 안 받고 '을'과 통화를 하더군요.
>
> 이 때 '을'이 노동사무소, 저와 통화하면서 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병'이 돈 준다고 차용증을 써줬으니 '을'과는 상관 없다.
> 2. 업무 인수 인계를 해주지 않기에 돈(월급)을 안 줬다.
> 3. 2002년 5월 이전, 즉 A 회사 시절 퇴직금은 줄 수 없다. 그때와는 법인,
> 대표이사 모두 바뀌었으며 '을'도 A 시절은 직원에 불과하다.
> 4.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는 대신 세금을 회사측에서 내줬는데 이제 퇴직금을
> 주게 되었으니 그럼 그동안 대신 내 준 세금을 돌려받겠다
>
> 이런 '을'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이 주장에 대한 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병'과의 골치아픈 채무 관계를 저에게 떠넘긴 거 아닌가요.
> 2. 업무 인수인계는 제가 퇴사할 때 다른 직원들 전부 체불임금 등으로
> 저보다 일찍 그만둔 상태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으며 또한 '을'은 저를
> 해외로 출장 보내면서 출장비는 '병'에게 받으라며 떠넘긴 상태라 감히
> 저에게 요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 (출장비를 '을'과 '병'이 서로 떠넘겼음. 이 부분 역시 아직 미해결)
> 그러다가 '을'이 새 직원을 뽑고 2월에 '을', '병'과 3자 대면을 하게
> 되면서 (돈 준다고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부탁하더군요.
> 이에 저는 알았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병'이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하기에
> 저 역시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 그러다가 재차 '을'에게 업무 인수인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럼
> 그거 하면 돈 줄거냐고 했더니 그건 모르지하며 비아냥대더군요.
> 3. A 라는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봤으나 확실히 '을'은 대표이사, 이사
> 등 어떤 직책에도 올라있지는 않더군요. 그러나 저는 A 에서 B 로 바뀌는
> 과정에서 월급, 하는 일, 회사 위치 등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월급
> 받는 대상은 여전히 '을'이었습니다. (퇴직금 정산 같은 거 없었음)
> 더구나 2월에 3자대면 할 때는 A 시절의 퇴직금을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 딴소리를 합니다.
> 4. 노동사무소에서는 '을'은 청산 관계를 이유로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없다며
> 일단 다 주고 나중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 저는 '을'에게서 그동안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는 것과, 월급이 적으니
> 세금이라도 대신 내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 연봉제도 퇴직금 받을 수 있기에 달라고 했습니다.
>
> 그리고 노동사무소에 A, B 시절의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법인이 바뀌었다면서 말이죠. 또한 B 시절이라도
> 제가 속한 시스템사업팀이 5명 이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A 시절 퇴직금이야 법인이 바뀌어 못 받는다고 이해할지언정 B 시절은 '을'과
> 병'의 직원을 합치면 10명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의 직원이 5명
> 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럴 때는 또 법인이 같음에도 저에게
> 불리한 쪽으로 법이 해석되는지 참으로 알 수 없네요.
>
> 노동법의 기준은 최소 사항 아닌가요? 최저 임금처럼 말이죠.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지만
> 그렇지 않은 경우, 더 좋은 조건이라면 그에 맞춰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 하는게 아닌지요.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계약서를 썼다면 모를까 나중에 그냥
> '차용증'으로 준다고 한 것이기에 노동법이 아닌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
> 휴. 참으로 돈받기 힘듭니다. 내가 일한 댓가 달라는데 이것저것 트집잡으며
> 시간 끄는 잔머리에 정말 환멸이 느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