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 퇴직금 정산 등에 대한 조건?
    번호 2674 분류   조회/추천 3320  
    글쓴이 조성우
    작성일 2004년 04월 13일 00시 03분 53초

    내용이 조금 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양을 줄이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시간 훨씬 넘게
    글 쓰며 수정한 정성을 봐서라도 부디 차분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저는 2000년 7월에 A 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제조무역, 시스템사업, 소프트웨어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저는 시스템사업팀에 들어갔죠.

    A 는 대외적으론 제조무역팀의 팀장인 '갑'이 대표이사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각
    팀의 팀장들이 채용, 임금체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이익 또한 각자
    가져가는 동업관계 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고로 저는 시스템사업 팀장인 '을'에게서만 업무 지시, 월급을 받았고
    만약 다른 팀이 돈이 없어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있어도 제가 속한
    시스템사업팀에 돈이 있으면 밀리지 않고 월급을 받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2002년 5월에 제조무역팀이 망하면서 시스템사업, 소프트웨어팀이 B 라는
    별도의 회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제가 속한 시스템사업 팀장인 '을'이
    대표이사, 소프트웨어 팀장인 '병'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은 올 3월에
    따로 독립해서 현재는 다른 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구요. 그러다가

    1. 2004년 1월에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로 퇴사.
    2. 2004년 2월에 '을', '병'과 3자대면을 하여 출장경비(월급포함),
    퇴직금으로 각각 얼마를 받기로 '병'의 서명 하에 차용증이란 제목의 문서를
    받음. 저로선 당연히 '을'이 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병'이 차용증을 쓰더군요.
    아무튼 이때 '을'과 '병'은 퇴직금 기간 산정에 A 회사 기간까지 인정.
    3. 돈 줄때가 되니 '병'이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자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병'은 2002년 5월 이후, 즉 B 회사 시절의 퇴직금만 주겠다고 함)
    4. 이 문제로 '병'을 상대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으나 '병'은 저에게 돈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진정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5. 다시 '을'을 상대로 (다른)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서로
    합의하라며 아직은 진정서를 안 받고 '을'과 통화를 하더군요.

    이 때 '을'이 노동사무소, 저와 통화하면서 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이 돈 준다고 차용증을 써줬으니 '을'과는 상관 없다.
    2. 업무 인수 인계를 해주지 않기에 돈(월급)을 안 줬다.
    3. 2002년 5월 이전, 즉 A 회사 시절 퇴직금은 줄 수 없다. 그때와는 법인,
    대표이사 모두 바뀌었으며 '을'도 A 시절은 직원에 불과하다.
    4.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는 대신 세금을 회사측에서 내줬는데 이제 퇴직금을
    주게 되었으니 그럼 그동안 대신 내 준 세금을 돌려받겠다

    이런 '을'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이 주장에 대한 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병'과의 골치아픈 채무 관계를 저에게 떠넘긴 거 아닌가요.
    2. 업무 인수인계는 제가 퇴사할 때 다른 직원들 전부 체불임금 등으로
    저보다 일찍 그만둔 상태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으며 또한 '을'은 저를
    해외로 출장 보내면서 출장비는 '병'에게 받으라며 떠넘긴 상태라 감히
    저에게 요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출장비를 '을'과 '병'이 서로 떠넘겼음. 이 부분 역시 아직 미해결)
    그러다가 '을'이 새 직원을 뽑고 2월에 '을', '병'과 3자 대면을 하게
    되면서 (돈 준다고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부탁하더군요.
    이에 저는 알았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병'이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하기에
    저 역시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차 '을'에게 업무 인수인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럼
    그거 하면 돈 줄거냐고 했더니 그건 모르지하며 비아냥대더군요.
    3. A 라는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봤으나 확실히 '을'은 대표이사, 이사
    등 어떤 직책에도 올라있지는 않더군요. 그러나 저는 A 에서 B 로 바뀌는
    과정에서 월급, 하는 일, 회사 위치 등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월급
    받는 대상은 여전히 '을'이었습니다. (퇴직금 정산 같은 거 없었음)
    더구나 2월에 3자대면 할 때는 A 시절의 퇴직금을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합니다.
    4. 노동사무소에서는 '을'은 청산 관계를 이유로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없다며
    일단 다 주고 나중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을'에게서 그동안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는 것과, 월급이 적으니
    세금이라도 대신 내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연봉제도 퇴직금 받을 수 있기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사무소에 A, B 시절의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법인이 바뀌었다면서 말이죠. 또한 B 시절이라도
    제가 속한 시스템사업팀이 5명 이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A 시절 퇴직금이야 법인이 바뀌어 못 받는다고 이해할지언정 B 시절은 '을'과
    병'의 직원을 합치면 10명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의 직원이 5명
    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럴 때는 또 법인이 같음에도 저에게
    불리한 쪽으로 법이 해석되는지 참으로 알 수 없네요.

    노동법의 기준은 최소 사항 아닌가요? 최저 임금처럼 말이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더 좋은 조건이라면 그에 맞춰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계약서를 썼다면 모를까 나중에 그냥
    '차용증'으로 준다고 한 것이기에 노동법이 아닌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휴. 참으로 돈받기 힘듭니다. 내가 일한 댓가 달라는데 이것저것 트집잡으며
    시간 끄는 잔머리에 정말 환멸이 느껴집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조성우 2004.04.13 3320
    1
    이혜수 2004.04.14 292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