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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이혜수 님에게 2651번에 대한 추가 내용.
    번호 2659 분류   조회/추천 2580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3월 30일 10시 57분 43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 난감하네요. 억울한 부분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기사들과의 법적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사들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익명
    > 전 입사당시 구두로 연봉 1800이상은 벌어야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 당시 소장은 분명히 당신이 하기에 따라서는 그정도는 약과다 더 많이 벌수 있는 귀회라고 말했습니다.
    >
    > 그리고, 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지요. 현 A/S 기사들 70%이상이 이런식으로 고용되어져서 그대로 일만하고 있는 상황이고여, 계약직이라기 보다는 일용직인것 같다는 생각마져 드는군요.
    >
    > 말씀에 따르자면 계약직이라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계약서에 쓰여진상황하에 이행된다는 말씀인데, 넘하네여.....
    >
    > 제가 일을 문제화 시키고 싶지 않아서 대기업이라고만 하였지만, S사/L사 이두회사가 모든 기사를 계약직화 하면서 모든 운영제반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 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이미 모두 끝마친상황이고여, 법이 이렇게 허점 투성이 이니까!
    > 우리같은 말만 계약직이지 일용근로자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닐까여
    > 만약에 이처럼 계약서도 쓰지 않고 몇년간 근무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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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4.03.30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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