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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아버지가 철거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번호 2656 분류   조회/추천 2690  
    글쓴이 전도현
    작성일 2004년 03월 24일 20시 57분 42초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3월 10일 김포시 고촌면 신곡택지개발지구내(시행청:김포시

    청 시공사:대화건설(주) 본사 청주 소재)에서 아버지가 일하시기전 대화건

    설 현장소장과 지구 인근에 있는 태화상사(고물수집상)과의 지구내에 있는

    철재건물들과 구조물(에이치빔)등을 태화상사에서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금

    액중 톤당 10만원씩 대화건설에게 주고 나머지 이익금은 태화상사에서

    취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3월 10일저희아버지및 두사람을 일일인부로 고용

    하여 철거작업을 오전 8시부터 작업중 11시경 에이치빔을 산소절단도중

    에이치빔이 쓰러지는 바람에 왼쪽다리 무릎아래로 5군데의 뼈가 부러지져

    초기진단 12주와 치료가 끝난후에도 장애가 남을것이라고 담당의사의소견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화상사나 대화건설에서 전혀 나몰라라하는것입니다.

    3월 10일 사고가 난후 태화상사에서 자신이 고물상이므로 산재를 들어서

    치료를 해주겠다고 3일간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기다렸지만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산재보험에 들수 없는 사업장(상시근

    로자 1인이 안됨=태화상사의 아버지와 사업주 두명이 운영중)이므로

    태화상사는 산재보험 가입이 들수 없으므로 자신들에게 일을 시켰던

    대화건설에게 산재보험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건설은 자신들과 태화상사가 한 계약은 정식적인하도급계약이

    아니므로 자신들에게 산재책임이 없다는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아버지는 그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셨는데

    우리아버지에게 업무적인 책임을 질 실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구두계약이라는것은 태화상사와 대화건설간에 어떻게 계약했는지

    제삼자입장인 우리가족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둘이 말을 맞추면

    우리가족은 산재처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6일동안 입원비가 550만원이 나왔는데 두업체중 누구도

    병원의 입원보증금100만원도 갖다주지 않으며 나몰라라하는중입니다.

    이런 큰사고를 처음당했고 더더욱이 법도 잘모르는 우리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의 나날입니다.

    이곳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려 노력하는곳으로 알고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리오니 노동전문법률적인

    문제를 자문해주실분을 찾습니다.

    조속히 연락부탁드립니다.

    전도현 011-9952-3722 016-314-5928

    부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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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현 2004.03.24 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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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4.03.26 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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