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셨다면 이러한 내용이 현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것은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인데, 이 역시도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Writer : 익명
> 안녕하세요. 전 우리나라 3대 대기업중 하나에서 a/s기사로 2년가량 근무한 기사입니다.
> 기사들의 부당한 대우가 저의 과실인지 아니면 대기업이 아주 질나쁜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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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a/s기사는 100% 계약직이며, 자기차량/자기 핸폰/모든 유지비를 자기 비용으로 일처리를 하며 회사에서는 부속품만을 기사에게 차용(빌려)하여 방문 수리 및 a/s센터에서 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 및 회사 내부에서조차 모두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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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기사들의 대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100명중 80명정도는 급여 수준이 150만원(모든 차량/유류/핸폰/식대 포함하여) 선에서 그치고 있는데 모든 차량/유류/핸폰/식대 모두 기사 부담이며,
> 4대 보험 외에는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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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균을 내보니 1년에 1500~1700 정도의 봉급에서 유류비/핸드폰비/식대비 제하고 나면 월 100 만원도 안되며, 보험료-그리고 이동중 사고시에는 산재도 되질 안터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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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시책중인 직업훈련을 마치고 센터로 배정받고 근무를 하는 청년들도 3개월만 근무하면 불합리한 점(자가 차량구입/일한만큼 가져간다는 말의 믿음)을 알고, 바로 그만두기 일수고, 요즘에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모집 공고까지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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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일자리가 없는 때라지만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 하면 좋겠습니다.
> 제가 모사에서 3년 그리고, 또다른 회사에서 2년동안 방문 a/s기사를 했는데, 그 당시는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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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야기는 익명으로 해주시고,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아니면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판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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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사들은 우리가 일한만큼 가져가기로 계약한 계약직 근로자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스스로 알아보려고 조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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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경우에도 1년에 35000키로 이상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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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 근무자중 3개월이상 근무자는 계약직이라는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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