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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무시간변경(240->226시간)/질문
    번호 2649 분류   조회/추천 3766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3월 16일 09시 52분 27초

    올 7월 1일부터 주40시간노동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000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 외의 사업장은 종전대로 주44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위 질문에서 월 근로시간이 240시간이라면 주 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가까이 되는 것으로 현재 법정근로시간(주44시간)을 이미 초과하는 것입니다. 아마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무등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시간외근로를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저하가 아니지만, 약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저하시키는 계약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Writer : 미스테리
    > 수고가많으십니다. 현재240시간으로 되었있는데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를 시작합니다. 제가아는봐로는 다른곳은 226시간인걸알고있어서.. 회사에서는 주5일제를 시작하기전에 근무시간을 226시간으로 바꾸자고합니다. 240시간이나 226시간이나 월급은 같아야하는것아닙니까? 226시간으로 바꾸자면서 시급은올라가는데 월급은 저하가되더군요 (14시간분을 226으로 나눠서 시급에반영하면 월급은저하가되지않는데말이죠) 회사에서는 지출비용으로 계산하여 월평균잔업을 포함하여 계산하던데 그것이맞나요? 240시간에서 바꾸야하나요? 주5일제 근무시 토요일이 휴무가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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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리 2004.03.16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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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4.03.16 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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