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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3조2교대한질문..
    번호 2638 분류   조회/추천 3886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3월 02일 14시 37분 30초

    질문이 많네요. 쓰신 내용만으로는 교대제실시가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몇가지 원칙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휴일은 1주에 1일의 유급주휴일을, 그리고 매년 5월1일 노동절유급휴일이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질문하신 데에 따르면 4일근무후 2일 휴일중 야근후 휴일이 아닌 완전한 0시부터 24시까지의 휴일이 유급주휴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 무급휴일 모두 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무수당 150%(시급에150%)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시간외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1일8시간, 1주4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간 또는 노조와 합의로 1일 11시간씩 4일을 근무하도록 했다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1주 40시간, 1일 8시간씩 5일근무를 합의했다면 1일 8시간이나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급휴일 5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정진영
    > 안녕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2조2교대근무형태에서 3조2교대로하고있습니다.
    > 4일근무하고 2틀을 쉬도록하고있는데.. 한달20근무 5일유급 5일무급처리하고있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192시간을 오버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기로했는데, 일일8시간이상근무시 OT로 인정이되는지궁굼하구요 일요일이나 토요일근무시 잔업관계는어찌되는지도 궁굼합니다.
    > 예로써 3월달 30일기준으로했을시..3조2교대근무,한달20일근무
    > 주간12근무 야간8일근무
    > 기본급이 일백만원일경우에...
    > 일당:33333원
    > 시급:4166원
    > 잔업시급:6249원
    > 이런경우...잔업수당및총근무시간,총급여액산출은어떻게하나요?
    > 마지막으로 휴일(유급5일무급5일)출근시각각 어찌다른지 알고싶습니다.
    > 회사측에서 시행하고있는게 맞는건지알고싶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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