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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봉제하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번호 2623 분류   조회/추천 4737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1월 28일 11시 25분 14초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일당금액, 즉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고정적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한 금액(시간급, 일급, 월급)으로 보통 기본급,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등과 같은 고정수당이 해당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연장근무수당과 잡비는 확실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능력연봉은 산정방법, 지급방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에 부합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계산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 Writer : 김미선
    > 안녕하세요?
    >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급여 관련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
    > 연봉체결시 급여 항목에 기본급과 기타 수당등으로 항목을 나뉘어서 표시를 합니다.
    > 연봉은 기본연봉 + 능력연봉으로 구성이 되고
    > 기본 연봉은 기본급+연장근무수당+잡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연차 수당 계산시 능력급은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 (참고로 능력급은 일반적으로 기본급보다 많습니다)
    >
    >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의 통상 급여란 연봉(항목에 상관없이)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 아닌지요?
    >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매월 받는 금액을 기본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 수당은 평균 임금 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
    >
    > 경력 10년차 연.월차 수당이 월봉제 연.월차 수당보다 적으니 이해가 가지 않기

      
      정영주님 남김   2009.09.18 11:17   덧말수정 덧말삭제
    연차수당을 꼭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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