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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부탁드립니다.
    번호 2618 분류   조회/추천 2199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1월 26일 11시 47분 45초

    임금수준과 매년 임금인상율에 대해 회사내 내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취업규칙이나, 호봉규정과 같은 것인데요, 임금수준에 대해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확인하시고요. 규정을 확인하시고, 그 규정에 위반되었다면 회사에 당연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임원진과 일반직원의 임금인상율을 차별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제5조에(균등처우)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성별, 신분, 국적,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내 임금차별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해서 정당한 임금액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 Writer : 오현주
    > 안녕하세요?
    >
    > 저는 비료 제조회사에 다니고있는 여성근로자입니다.
    >
    > 저는 기능직이구요(경리)
    >
    > 다른게 아니라.. 매년 임금인상때 마다 전임직원(간부급)은 항상 연초조합과 같은
    >
    > 인상률로 임금이 인상되는데.. 우리 기능직(비전임직원)은 (계약직은 아닙니다.
    >
    > 현장근로자) 그것보다 작게 인상됩니다.. 그리구 간부들은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
    >
    > 구요.. 우리 들은 4월부터 적용된답니다... 왜그러냐구 그러면요? 3월결산 법인이라서 그런다네요... 우리만..-.-+
    >
    > 그리구요.. 특별상여금두 간부들은 360%. 우리들은 120% 랍니다..
    >
    > 첨엔 같았었는데요... 중앙회소속 이었을때는.. 회사로 바뀌면서 그렇게됐답니다.
    >
    > 억울하다 왜 그렇게 주냐구 하면요... 많이 주는데로 옮기라는식으로 얘기하구그럽니다...
    >
    > 다른 기능직 직원들은 잘 모르구있구요... 속상할까봐 얘기 많이 안했거든요..
    >
    > 노조는 가입안돼있구요.. 차별대우 계속 당해야만하는건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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