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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번호 2615 분류   조회/추천 2121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1월 16일 19시 22분 51초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해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정도입니다.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세요. 근로자들의 지위가 불리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걱정되네요. 가능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회사에 함께 요구해야 특정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요.
    >>> Writer : 권민정
    > 저는 파견직을 하고있는 20대 여성입니다.
    > 이번에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직원들을 2일 휴무를 주었습니다.
    > 그런데 직원들이 원해서 쉬는것도 아닌데 급여에서 2일분을 뺀다고 합니다.
    > 아니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원해서 안나가는것도 아닌데 이런일을 당하는건 저로서는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이 일을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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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민정 2004.01.16 2249
    1
    이혜수 2004.01.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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