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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단위노조 직무대행건
    번호 2609 분류   조회/추천 2348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12월 17일 21시 38분 26초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은 보통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위원장만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해임건도 역시 규약에 따라 사무장이 임명직이면 임명권자인 위원장에 의해 해임이 가능하고, 선출직이면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또는 탄핵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월권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은, 글쎄요.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면 책임있는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택시 조합원
    > 제가 다니는 택시 노조의 분회 위원장이 병가로 인하여 부위원장에게 직무대행을 하게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직무대행자가 노동조합분회설립신고증에 기재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위원장에서 부위원장으로 분회변경신고를 할수 있는지와 직무대행자가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사무장으로 임명할수 있는 권한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무대행자가 월권을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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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조합원 2003.12.17 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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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12.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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