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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번호 2607 분류   조회/추천 2525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12월 16일 10시 52분 26초

    언제받아야 할 급여인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가지로 힘들어지니, 당장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십시오. 노동부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돈이 얼마되지 않으니 해결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비슷한 상담을 내용을 참고해서 하십시오.
    >>> Writer : 달빛
    > 여름 방학동안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그런데~개인적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 학원 월급날짜에 맞추어서 그만 두었는데~
    >
    > 8일치분을 받아야 하는데~원장선생님이 나몰라라 하십니다.(20일날이 월급날이므로)
    >
    > 것두~제가 원래 받기로한 월급액을 낮추면서,,,
    >
    > 계약서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
    >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 싶은데....
    >
    > 너무 억울합니다.
    >
    > 제가 월급을 통장으로 받았으니깐~
    >
    > 그 통장이 월급의 증거가 아닌가요??^^
    >
    > 어찌 할 방법이 없을까요??
    >
    > 도와주세요~~
    >
    > 제가 받아야 할 돈은 24만원 입니다...ㅠ.ㅠ
    >
    > 경찰에 신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
    >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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