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사장이 잠적한 경우...
    번호 2592 분류   조회/추천 2470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11월 28일 13시 50분 33초

    부도직전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렸다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체불임금진정을 한 노동부에 '도산등사실확인신청'을 해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퇴사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회사는 1년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퇴사일이 1년전이어서 이미 체당금신청을 할 요건이 되지 않네요.
    그러면 노동부에 고소를 하셨나요? 고소를 하면 체불사실이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되고 결국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수배되어 사장의 활동이 제약되고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아 놓고, 언제라도 사장이 붙잡히면 그때 사장의 옷, 시계, 반지, 자동차라도 압류해서 경매를 통해 체불임금을 꼭 받으십시오.
    >>> Writer : 이다미
    > 안녕하세요?
    >
    > 작년 11월 30일 밀린 두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 그 이후 사장은 준다고 하고선 급여를 주지 않고 계속 미뤄왔지요...
    >
    >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올해 2월에 노동부에 신고를 했으나 사장은 잠적하고 사무실도 폐쇠되었습니다...
    >
    > 알아 보니 사장은 어디론가 잠적하였고 돈이 없어 부도처리도 못하였다고 하더군요...
    >
    > 2달치 약 180만원 정도의 급여를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 좀 도와주세요...
    >
    >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노동부측에서는 이건 소송을 걸어도 승산이 없다고 하더군요...사장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거든요...
    >
    > 처음에는 걍 액땜하는식으로 생각하자고 했지만...사장이 너무 괴씸해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
    > 어떻게 해야하나요?
    >
    >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다미 2003.11.28 2366
    1
    이혜수 2003.11.28 2470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