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정규직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회사의 사정변경 때문에 임시직 1년 계약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만 살펴본다면 님은 정규직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였으므로 정규직으로 채용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규직으로 채용될 권리를 포기하고 임시직으로 채용되는 것을 승인한 것이 됩니다.
임시직 1년 계약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소멸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1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나, 임시직으로 몇 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문서상 혹은 구두상의 약속이 있었는지요? 만약 있었다면 입증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판정을 받는 경우 원직복직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계약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Writer : 최윤용
> 안녕하신지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저는 현재 모 연구원에서 임시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2002년 11월말, 우리연구원의 연구원 모집공고(경력직)를 보고 응시하여 2002년 12월 5일 입사하였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 연구원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임시직으로 인사발령해야 한다는 통보를 총무과로부터 듣고 임시직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
>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는바, 계약기간 1년이 되었으므로 자연해고가 되며,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 저로서는
>
> 1. 정규직원 모집에 응시, 합격하였기에 임시직으로 인사발령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연해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 2. 설사,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만료 30일전에 제게 통보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위의 이유를 들어
> 1.부당함을 구제받을 수 있을지,
> 2.구제받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개인적으론 해고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 3. 구제받을 수 없다면 제가 챙겨야 할 사항(퇴직금, 고용보험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