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모 연구원에서 임시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말, 우리연구원의 연구원 모집공고(경력직)를 보고 응시하여 2002년 12월 5일 입사하였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 연구원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임시직으로 인사발령해야 한다는 통보를 총무과로부터 듣고 임시직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는바, 계약기간 1년이 되었으므로 자연해고가 되며,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1. 정규직원 모집에 응시, 합격하였기에 임시직으로 인사발령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연해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설사,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만료 30일전에 제게 통보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이유를 들어
1.부당함을 구제받을 수 있을지,
2.구제받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개인적으론 해고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3. 구제받을 수 없다면 제가 챙겨야 할 사항(퇴직금, 고용보험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