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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산별
    번호 257 분류   조회/추천 149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15일 16시 56분 23초

    산별노조는 어느 기업 노동자인가와 상관없이 그 산업에 속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조입니다. 기업별노조는 한 기업에 속하는 노동자들만이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구요.
    산별노조가 훨씬 규모가 크고 노동자들이 크게 단결할 수 있겠지요?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는 각 기업별 노조끼리 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근로조건의 격차도 커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많이 뭉쳐 단결할수록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도 산별노조로 가야 하겠지요?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만큼 조합원의 의견을 고루 담아내는 민주적 운영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해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수의 조합원과 분리되어 소수의 조합간부들의 관료적 모습을 보이는 선진국의 예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겠지요.

    가입방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었다면 그 노조가 규약변경을 통해 산별노조에 가입하면서 지부나 분회 등의 형식을 가지게 되겠지요. 회사에 노조가 없었다면 개인별로 산별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지부나 분회 등의 형식을 가질 수도 있구요.
    가입대상자는 그 산업에 속한 노동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산별노조에 대한 것은 게시판 상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적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산별노조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나 기타 노동사회단체 자료실 등에서 검색을 하셔도 자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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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산별
    이혜연노무사 2001.01.15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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