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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시간에 대해..
    번호 2569 분류   조회/추천 2276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11월 06일 19시 18분 15초

    근로기준법에서는 분명 주당 44시간근로가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장에는 지키지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그것을 문제삼아 온전하게 권리를 찾으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인지도 불안하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쨋든 근로기준법에는 주44시간, 하루8시간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주당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하기 싫으면 연장근로를 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는 안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이니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서 자신의 업무범위, 근로시간, 임금계산, 수당등을 확인해보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Writer : 궁금
    > 저는 소형 라디오방송국의 직원입니다. 입사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있고 지난
    > 10월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물론 수당은
    > 신청하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녁프로가 있어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
    > 하지만 지금은 저녁프로가 없어지고 제가 6시 반정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 저는 방송팀 소속으로 팀장은 프로듀서입니다. 직원이 적어서 여러가지 일을
    > 하고 있는데 한 프로그램의 팀장이 프로듀서이고 제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 그것역시 팀장이 만든거지요.
    >
    > 그런데.. 팀장이 맡고있는 프로그램이자 저를 보조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 위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취재형식의 일을
    > 강요하고 있습니다.
    >
    > 사람이 인정상, 도리상..지금까지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아무 말없이 해왔지만
    > 원칙만은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말씀을 드렸습니다.
    >
    > 업무 외적인 시간에 절대로 못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일이 아니면
    > 저도 자유시간도 갖고 싶다고..남들은 주 5일제도 한다는데 일요일 빼고는
    > 공휴일에도 못쉬는 현실에서 제게 주어진 시간만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 그러니..팀장은 방송국에 있으면서 일이 있으면 업무가 끝났더라도 당연히
    > 해야하고 이건 업무지시라고 말을 하더군요.
    >
    > 방송국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더군다나.. 엄연히 업무가 끝난시간이고
    > 제가 보조이긴하나 담당프로듀서가 아닌 프로그램을 위해 일을
    > 강요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직장생활하려다보니..사람이 예의상..사회생활하며 니것,내것 따지고 살수는 없지
    > 않겠습니까.그래서..지금까지는 묵묵히 살아왔는데...
    > 가만히 보니까..생각 자체가 완전히 편협돼 있는것 같았습니다.
    >
    > 남아서 일시키는것을 아주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딴지를 걸면
    > 마치 회사에 열정이 없는냥 취급을 하고 회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식의
    > 말을 합니다. 또 요즘 취업이 어렵다보니..은근히..다른곳에 가지못할거라고
    > 마음대로 시키려는것도 좀 있는것 같고..
    > 어쨌든 아직 2년도 안됐으면서 자기것 다 챙기려고 하느냐는 쪽으로 말씀을
    > 하시더군요...
    >
    > 전 자기것 다 챙기려고했던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건 알아야하고..
    > 수당을 준다고 그것이 당연시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 드렸던 겁니다.
    >
    > 만일.. 큰 사고가 생겨서 그때 회사의 요청으로 새벽이라도 일을 나갈수야 있겠죠
    >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고 자기의 프로그램의 제가 보조라는 이유로
    > 그 프로그램 녹움을 위해서 저보고 밤까지 일을 강요할수 있는건지
    > 노동법적으로 궁금합니다.
    >
    > 그렇다면.. 법정 근로시간이 왜 필요한것인지.. 수당만 주면 일을 시킬수 있는지
    >
    > 함부로 말하면 흔히 찍혀서.. 회사생활 힘드니까..말도 잘 못하는 근로자 심정..
    >
    > 어쨌든..알건 알고 싶습니다.
    >
    > 제 생각이 틀린건지..
    >
    >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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