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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실업급여와 무급휴가
    번호 2558 분류   조회/추천 4083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10월 27일 17시 51분 22초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고, 해고되었어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사직의 경우에도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휴업(무급)기간이 2개월이상 지속되고 복직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거나, 희망퇴직모집에 응하여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동안 최소한 180일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180일인 경우 수급기간이 90일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최장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 이고, 수급기간중에 취직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Writer : 답답
    > 수고많으십니다..
    >
    >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저는 작년 11월 1일에 한 회사에 입사를 하여 겨우 1년이 다되어가지만
    > 갑자기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직원의 10월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 11월 1일 부터는 무급휴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문제는 10월 27일 무급휴가 동의서를 내라고 하는데...정말 막막하여
    >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면 월급의 7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인지...
    > 무급휴가 동의서 서명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 2)월급 조차도 지급할 능력이 없는 회사에서 퇴직금은 커녕 10월달 임금 지급도
    >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사직서를 내어서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 현명한지..(사직서를 내는 경우 정리해고로 처리해 준다고 함 )
    > 3)노동법상 회사 입장에서 언제 까지 임금 체불을 할 수 있는지
    > 4)실업급여를 받는 다고 할경우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기본급의 50%인지..)
    >
    >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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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혜수 2003.10.27 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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