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72조(임산부의보호)에 근거한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월차수당및 퇴직금등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출산휴가를 휴직으로 보고, 호봉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규개정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사내 노동조합이나 없다면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기관)을 활용하십시오.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 Writer : 출산모
> 안녕하세요?
> 저는 내년 2월 출산예정인 산모입니다.
>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를 출산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휴직으로 처리하면서도 연월차 계산이나 근속연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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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저희 회사는 2월중에 전년도 평가를 통해 3월부터 급여인상을 하는 회사입니다.
> 그런데, 사규에 출산휴직중인 사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휴직으로 처리되면서 부서가 없어지거든요. 그럴 경우, 저는 11개월동안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급여인상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 또한, 2월에 1년간의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지급 또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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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는 분명히 휴가라고 되어 있는데(육아휴직은 휴직이고), 휴직으로 회사에서 처리해서 불이익을 줘도 되는건가요? 이런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제가 2월에 출산을 안하고, 3월에 했다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겠지만 이미 2월로 예정이 되어 있으므로 어쩔수 없는 문제지만, 너무 속상합니다.
> 몇월에 얘를 낳느냐에 따라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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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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