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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사직서권고에따른 대처방안
    번호 2501 분류   조회/추천 2668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10월 14일 10시 28분 58초

    우선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인지를 법적으로 다툴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후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2중취업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외 근로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쟁업체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퇴근 후 카바레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 징계해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래방아르바이트가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될 지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Writer : 홍희정
    > 저의 직장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업무는 임대업입니다
    > 저는 회사근무후 아르바이트로 노래방에서 일하는데
    > 직장의 상사가 회사의 이미지 문제로 노래방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합니다
    > 저는 노래방을 그만둘 형편이 아니라 고민중입니다
    > 만약 회사에서 저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한다면
    >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 부당해고로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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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10.14 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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