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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휴식시간
    번호 2499 분류   조회/추천 3086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10월 07일 10시 42분 49초

    근로기준법제54조에 휴게시간은 4시간근무시 30분이상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8시간근무이면 1시간을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한번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부여할 수 있고, 점심시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외에 부여하던 휴게시간을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집단적동의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 Writer : 미스테리
    > 궁굼한게있어...
    > 휴식시간은어떻게 주워지는것이고 이럴때는
    > 어떻게 해야하는지?
    > 회사는 오전근무08:30~12:00 (점심시간12:00~13:00)
    > 오후근무13:~17:30 (석식시간 17:30~17:50)석식시간은잔업으로 인정함
    > 재가알기로는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이상에 근로도중에 휴식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 회사에서는 시행하지않고있습니다
    > 얼마전 회사에서는 오전4시간 오후 4시간30분으로 조정하자고
    > 하더군요 (참조로 17:30분퇴근자는 퇴근할수있게하구요)
    > 회사에서는 휴식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밖에 없는데
    > 근무중 휴식시간은없나여?
    > 전에 휴식시간을 점심시간1시간15분 석식시간30분이였으나
    > 회사가계열사에서 본사와합병하면서부터 취업규칙이바뀌면서 없어진상태
    > 변경한 취업규칙적용(회사에서는 과반수이상 찬성했으니 문제될것이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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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리 2003.09.30 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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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10.07 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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