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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채불에 관한 문의
    번호 2489 분류   조회/추천 2170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9월 20일 16시 18분 14초

    일단 책임있는 사람 모두를 상대로 진정을 내십시오. 행사로 인해 수익을 보았고, 님을 고용한 사람이 임금지불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두사람모두를 상대로 진정을 하시면,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 Writer : 진
    > 문의드립니다.
    >
    > 축제의 이벤트 행사팀에서 근무하다.
    > 주최측의 결정으로 중도에 행사가 끝을 내는 관계로 그만두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 행사 종료후 한달하고 2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불 받지 못했습니다.
    > 매번 주겠다. 말뿐이고.... 이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 아! 그리고 문제는 행사의 주최가 개인이라는 점입니다.
    > 축제 사무국을 차려서 개인이 운영해 왔습니다.
    > 임으로 앞에 내건 회사가 있긴한데(포스터 티켓등에 찍혀 있습니다) 조금 애매모호한
    > 관계라(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한사람의 남자친구 회사입니다. 근데... 그 남자 친구라는 사람도 행사장에 내려와 대표인것처럼 행사내내 굴었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한사람은 개인이라....
    > 이럴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 수 있는건지.....
    > 아니면.... 경찰에 형사고발등을 해야 되는건지....
    >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안에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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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혜수 2003.09.20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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