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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단협과 관련된질문
    번호 2483 분류   조회/추천 2091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9월 19일 11시 13분 35초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 교섭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간 특약으로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퇴직자에게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한다고 특약을 체결하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용자가 합의를 하고도 이를 거부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 '단체협약체결일이전(또는 적용시기)에 정년이 도래한 조합원의 경우, 협약체결일(적용시기)까지 정년퇴직을 유보한다'라는 내용으로 단체협약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당사자가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년도 내년5월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이는 노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해당 조합원수와 그들의 열의를 고려해서 판단하십시오.



    >>> Writer : 황윤주
    > 수고많습니다
    > 단협과 관련된 질문 입니다
    > 올해 2년에한번 있는 단협의 해 입니다
    > 노조측 요구안 가운데 정년연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 1년이라도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그러나 문제는 03년4월30일 전년도 단협이 적용되고
    > 5월1일부터 금년도에 합의된 새로운 단협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단협이 아직까지 타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 이미 5월이나 6월에 정년이 만료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 회사와 근로자간에 계약이 종료되고 그만둔분도 계시고
    > 또는 촉탁 계약을 맺어서 촉탁직으로 근무를 하는분도
    > 계시는데 정년의 경우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 저희가 강하게 소급적용을 주장하는바 회사에서는
    > 5월1일부터 교섭이 타결될때까지 정년이 도래하는 분들과
    > 교섭타결일 이후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 내년 5월1일부터 정년연장을 적용하자고 합니다
    > 올해가 2년마다 갖게되는 단체 협약의 해인데
    > 올해 타결된 내용을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
    >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 1) 금년 10월 1일 교섭이 타결될경우 5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 정년이 끝난 분들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
    > 2) 단협이 정년연장으로 타결됐다 하드라도 단서 조항으로
    > 내년 5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을때 법적인 문제
    > (예를 들어서 다른 합의 조항은 타결된날부터 적용하고
    > 정년부분에 대해서만 단서조항으로 내년5월1일 부터적용시)
    >
    > 좋은 고견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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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09.19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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